제1조 (목적)
이 약관은 Brunch9(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말씀한줄"(영문: VersePop) 애플리케이션(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성경 말씀 카드형 앱(Android)을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말씀 카드"란 성경 한 구절과 그 출처로 구성된 콘텐츠 단위를 의미합니다.
- "말씀 풀이"란 구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한두 문장의 일반적인 묵상 안내를 의미합니다.
- "보관함"이란 이용자가 보관한 말씀 카드를 모아 보관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앱 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성경 말씀 카드 피드 (개역한글판 전 구절, 앱에 내장되어 오프라인 이용 가능)
- 말씀 풀이(묵상 안내) 열람
- 보관함(마음에 닿은 구절 저장) — 기기 내 저장
- 매일 한 구절 알림 (이용자가 지정한 시각에 기기 내에서 예약·발송되는 로컬 알림)
- 외부 메신저·SNS 공유 (카카오톡 등 시스템 공유)
본 서비스는 성경 본문과 풀이를 앱에 내장하여 제공하므로, 콘텐츠 열람에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요금 및 광고)
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광고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향후 부가 기능에 대해 별도의 유료 정책을 도입할 경우 사전에 공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6조 (성경 본문의 저작권 및 콘텐츠의 성격)
본 서비스에 수록된 성경 본문은 개역한글판이며, 그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에 귀속됩니다. 회사는 앱 내 모든 관련 화면에 출처를 표기하며, 본문을 임의로 수정·변경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제공합니다.
"말씀 풀이"는 구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묵상 안내이며, 특정 교단·교파의 공식 교리나 유권 해석이 아닙니다. 일부 풀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고 회사가 검수하나, 신학적 판단이나 개인의 신앙적 결정은 이용자 본인과 소속 신앙 공동체의 몫입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를 역공학, 디컴파일 또는 분해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성경 본문 또는 풀이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복제·배포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저작권, 명예 등)를 침해하는 행위
제8조 (지적재산권)
성경 본문의 저작권은 제6조에 따라 대한성서공회에 귀속됩니다. 서비스의 디자인, 말씀 풀이, 폰트 사용권,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으로 말씀 카드를 메신저·SNS에 공유할 수 있으나, 본문을 변형하거나 상업적으로 재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본 서비스는 콘텐츠를 앱에 내장하여 오프라인으로 동작하므로, 성경 본문과 풀이의 열람·보관·알림 기능은 원칙적으로 네트워크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의 경우 앱 업데이트 등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앱의 보수, 점검 또는 신규 기능 적용
- 운영체제(Android) 정책 변경 또는 외부 라이브러리의 장애
-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10조 (면책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기기 환경(Android 설정, 알림 권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말씀 풀이는 일반적인 묵상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전문적·교리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